(1심 판결과 같음)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1심 판결과 같음)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사 건 2014누49875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씨○○○○○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05. 02. 선고 2013구합24785 판결 변 론 종 결 2014.11.26 판 결 선 고 2015.01.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 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로부터 허위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바가 없다.
-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지○○
○○○는 2009. 11. 27. ‘DNA 필터사업에 대한 시장성 검토 및 경영지원 등을 위한 모든 업무, 마스크 총판 및 유통사업, 금연초 및 세정제 총판 및 유통 사업’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AA는 지○○○○○ 대표이사 이BB의 요청에 따라 지○○○○○의 유상증자에 투자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지○○○○○의 주가를 조작 하여 시세를 유지하는 대가로 지○○○○○로부터 ○○억 ○,○○○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AA가 이BB의 요청에 따라 지○○○○○의 자금조달을 하여 주거나 주가를 조작한 것이 원고와 지○○○○○ 사이의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주식회사인 원고의 사업목적은 ‘무역업, 농수산물유통업, 씨씨티브이(CCTV) 설치 및 도소매업, 전산용품유통업, 기업 경영컨설팅, 투자 및 자문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인바, 유상증자의 자금조달 또는 주가 조작 등이 원고의 사업목적범위 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AA가 원고의 임직원 또는 주주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③ 이BB은 이AA에게 유상증자 자금조달에 대한 대가로 ○○억 ○,○○○만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AA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고 원고의 친형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였는바, 지○○○○○와 주식회사 대○○○○○이 발행한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이AA가 이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대한 조세를 포탈 내지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08. 4. 11. 설립 이래 지○○○○○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매출이 전혀 없었고, 2009년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임직원이 3명으로서 급여 총액이 ○○○만 원에 불과한바, 원고의 영업실적, 임직원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원에 이르는 공동사업 또는 컨설팅을 지○○○○○에게 제공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앤○○○○○○○의 대표이사였던 CCC은 원고의 세무기장을 맡고 있던 ○○세무법인의 대표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⑥ CC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AA, 이BB을 중국의 ○○○○○○○협회에 소개하여 주고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은 원고와 앤○○○○○○○ 사이의 컨설팅용역 제공계약의 이행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AA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AA는 이BB으로부터 유상증자 자금조달 또는 주가조작 등에 대한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받은후 이를 은폐하거나 위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게 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갑 제3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