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의 소도 부적법함.
(1심과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의 소도 부적법함.
사 건 2014누496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8. 선고 2013구합2428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