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4누490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구단527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4. 판 결 선 고
2014. 9.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4,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