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위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로는 볼 수 없음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위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로는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486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8. 선고 2013구합259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8,610원(2010년 1기분 6,066,743원, 2010년 2기분 5,873,328원, 2011년 1기분 4,622,859원, 2011년 2기분 3,515,7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쪽 제17행의 “2013. 5. 2.”을 “2013. 5. 6.”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