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인가가 소급하여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양도한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사업시행 인가 실효 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인가가 소급하여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양도한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4누48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9. 선고 2012구단2161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30. 판 결 선 고
2014. 10.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착오로 잘못 기재된 과세금액 ‘OOOO원’을 ‘OOOO원’으로 정정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첫째줄 ‘OOOO원’을 ‘OOOO원’으로 고치고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