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단독으로 자본금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경영하여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원고가 단독으로 자본금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경영하여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사 건 2014누48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618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0. 판 결 선 고
2014. 12.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그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위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열거하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6호)을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소득인 OOO원(을 제1호증 참조, 이하, ‘쟁점 소득’이라 한다)이 원고의 국외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그러나 피고는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인 2014. 11. 20.에 진술한 피고의 ‘2014. 11. 1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위 준비서면은 2014. 11.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쟁점 소득이 원고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가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그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보건대,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은 구 소득세법에서 그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 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상으로는 서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과 아울러,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면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사정(원고가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인 2014. 9. 4.에 진술한 원고 제출의 2014. 9. 3.자 준비서면 참조)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사유 예비적 추가는 이 사건 처분과 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소득을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그 처 등이 뚜렷한 자금 원천 없이 국내에서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등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당시 원고는 2009년도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로 쟁점 소득을 지목하면서 위 소득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소득이라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국내에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 점, ② 또한, 갑 제4, 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단독으로 그 자본금을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설립․경영하는 회사이고, 쟁점 소득은 2009년도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순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나아가, 비록 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중 일부는 구 소득세법 등 조세법령에서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비과세 대상인 것도 존재하지만, 쟁점 소득이 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더군다나,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하여 국내에 신고한 소득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④ 한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에 의할 때, 사업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비용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쟁점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하게 될 것인 점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쟁점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는 볼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다시 산출하면,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액은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