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의 국내 물품구입대금의 결제를 대행하여 왔는데, 일부 물품대금이 부족할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여 왔고, 그와 같이 대신 지급한 대금의 정산으로 평소 ○○○○의 지시로 관리되던 관리계좌에서 ○○원을 인출한 것이므로, 위 돈은 ○○○○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원고의 돈이다.
- 나. 인정사실
(1) 관리계좌
- 가) ○○○○는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본에서 의류회사인 ○○○○○를 운영하고, 위 회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 주요 거래처이다.
- 나) ○○○○는 1999. 9. 21. 국내 하나은행 ○○지점에 외화보통예금계좌 (168-○○○○-00○○, 이하 ‘○○○○ 외화계좌’라 한다), 원화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168-○○○○-00○○, 이하 ‘○○○○ 원화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 다) ○○○○의 외화계좌로 엔화가 입금되면, 외화계좌에서 ○○○○의 원화계좌로 금원이 이체되고, ○○○○의 원화계좌에서 ○○○원씩 원고가 관리하던 아래계좌(이하 ‘관리계좌’라고만 한다)로 입금되었다. 한편 2006. ○.부터 2007. ○.까지 ○○억 원 정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억 원 이상의 금원이 ○○○○의 외화계좌로 입금되었다.
- 라) ○○○○의 직원이 국내에서 의류 등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이 ○○○○의 외화계좌, 원화계좌를 거쳐 관리계좌로 입금되면, 원고는 관리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한 달에 두 세 번 정도 ○○○○의 국내 결제를 대행하였다.
(2) 2009. 3. 30.자 ○○○원 부분
- 가) 원고는 2005. ○. ○. 하나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자신의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원을 대출받았고, 2009. ○. ○. 수익증권 등을 환매한 ○○원과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합계 ○○원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원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에 ○○○○가 작성하였다는 일본어로 된 확인서와 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하였다가 추가로 위 확인서에 대해 원고는 갑 제○호증의 2로 ○○○○ 작성의 확인서를, 갑 제○호증의 1으로 그 번역문을 제출하였고, 그 후 갑 제○호증으로 위해 공증서류(갑 제○호증)를 제출하였다.
(3) 2008. ○. ○자 ○○○원 부분
- 가) 원고의 처인 ○○은 2008. ○. ○. 하나은행 여의도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원을 상환하였고, 위 상환금 중 ○○원은 구로다끼의 원화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그 외 관리계좌에서 ○○원, 원고의 계좌에서 ○○원이 각 ○○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로부터 증여받아 ○○에게 재차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2008. ○. ○.자 증여 ○○원 관련 증여세○○원을 부과하고, ○○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 다) ○○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의 차용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은 재조사결과 2012. ○. ○. 피고에게, ○○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는 대신, ○○이 2008.○. ○. 원고로부터 ○○○원을 증여받고, ○○○○로부터 ○○원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금전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관리계좌에서 인출된 돈 ○○○원 및 원고 계좌에서 인출한 ○○원 합계 ○○○원만 원고가 ○○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에게 위 ○○○원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만 부과하였다.
- 라) ○○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08. ○. ○.자 증여 관련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4) 2009. ○. ○.자 ○○○원 부분 확인서와 번역문을 다시 제출하였는데, 확인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번역문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
- 가) 2009. ○. ○. ○○○○의 엔화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는 위 돈 중 ○○원을 원고가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9. ○. ○.자 증여 관련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
- 나) 원고는 2012. ○. ○. ○○○○에게 위 ○○원을 상환하였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과정에서 소명이 인정되어 2009. ○. ○.자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9호증,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다. 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관리하던 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의 외화계좌 및 원화계좌로부터 입금된 돈인 사실, 원고가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매형인 ○○○○로부터 위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위 돈이 증여 외의 다른 목적으로 교부되었음에 대한 입증의 부담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9년경부터 ○○○○의 국내 지급 업무를 대행하였고, ○○○○는 원고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가 관리하던 관리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였으며, 관리계좌는 ○○○○로부터 출금 허락을 받은 금원만 입금되는 계좌이나, ○○○○가 증여 외의 다른 어떤명목으로 위 ○○원을 인출하도록 허락하였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가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이 상당하여, 원고가 ○○○○ 대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크지만,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 대신 ○○○○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와 ○○○○가 인척 사이이고, 오랜 기간 원고와 사업 관계로도 연결되어 있으며, ○○○○의 원화계좌는 예금잔고에 여유가 있어 원고의 처인 ○○이 금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기도 하는 등 평소 ○○○○의 금전 거래 규모에 비추어 위○○원 정도의 돈이 증여 명목으로 교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④원고는 ○○○○가 작성하였다는 여러 확인서와 공증서류에 더하여 그 번역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본인은 처남인 원고에게 2009. ○. ○. 금○○원을 대여한 사실도 없으며 증여한 사실도 없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2012. ○. ○.자 확인서(갑 제3호증의 1, 2)가 있는가 하면, 일본 공증인 ○○○(宗宮英俊) 작성의 2013. ○. ○.자 공증서류에는 ‘위 2012. ○. ○.자 확인서는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 또는 대여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2012年○月○日 作成 確認書 … ○○ウォンを李憲錫に贈与または貸与したことを確認した內容であゐ)’라는 확인서(갑 제11호증)가 들어있는 등[다만 그 번역문(갑 제13호증)에는 이러한 원문과는 달리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동일한 내용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음] 그자체로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012. 3. 21. ○○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세조사관과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가 팩스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돈을 지급한 후 그 팩스에 수령 사인을 받아 일본에 다시 팩스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지급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대신 지급한 돈이 ○억 원이 넘는 금액에 이르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로부터 위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돈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