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오로지 최대주주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구입하여 임차한 경우, 주택취득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8230 선고일 2014.10.02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최대주주의 건강요양을 위하여 주택을 분양받아, 최대주주의 자유로운 의사대로 주택을 개조하고 관리하면서 최대주주 의사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경우 원고의 주택취득자금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당해 주택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사 건 2014누482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03. 21. 선고 2013구합57266 변 론 종 결

2014. 09. 04. 판 결 선 고

2014. 10.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①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③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④ 소득자를 박종규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06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 2007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 2008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 2009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 2010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 중 OOO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6째 줄의 “결제”를 “결정”으로, 제12쪽 제10행의 “원고”를 “박□□”로, 제11행의 “익금에 산입한”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으로 각 고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