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에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또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에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 또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사 건 2014누4723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ㅇㅇㅇㅇ(주) 외 2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7. 선고 2013구합6197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8. 판 결 선 고
2015. 11. 12.
1. 제1심 판결 중 원고 ㅇㅇㅇㅇ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12. 11. 16. 원고 ㅇㅇㅇㅇ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 부동산세 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의 청구에 따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 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는 원래 2011. 11. 6.자 부과처분을 다투다가 이 사건 항소 이후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ㅇㅇㅇㅇ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함에 따라, 원고주식회사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