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총매매대금은 00억원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이자 등 어떤 명목의 금원도 지급 받은 바 없으므로 000백만원의 이익을 취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함
원고의 총매매대금은 00억원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이자 등 어떤 명목의 금원도 지급 받은 바 없으므로 000백만원의 이익을 취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7206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4.9.25. 판 결 선 고 2014.3.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처 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 자를 정정함과 아울러 그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