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장부가액,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나, 이는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원고에게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장부가액,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나, 이는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원고에게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누47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변 론 종 결 2014.11.06 판 결 선 고 2014.11.27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환송전 당심에서 취소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된 부분 제외)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3. 15.” 은 ”2008. 3. 3." 로, "2008. 5. 3." 은 "2008. 5. 1.”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 처분 및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 처분, 2004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비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1) 2002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2) 2003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04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4)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 '5)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각 법인세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의 각 패소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1) 2002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2) 2003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3) 2004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4)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 '5)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위 각 법인세 본세와 법인세 가산세 중 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사실, 피고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 부분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각 법인세 본세부분과 법인세 가산세 부분 중 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은,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 부분이 제외되어 ‘1) 2002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03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 3) 2004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④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 5) 2006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되었다.)
2. 제1심 관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2008. 3. 5.”을 ”2008. 3. 3."로, 같은 쪽 제2행의 ”2008. 5. 3.”을 ”2008. 5. 1.”로 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11행의 "내용연수만을”을 "내용연수만으로"로 고치고,같은 쪽 제11,12행의 "변경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이와 같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의 내용 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의 내용연수 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분할법인이 적용하여 온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0행 "이 부분 주장” 다음에 "(다만, 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로서 이 사건 감가상각비의 손금 불산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2002 사업연도 가산세 xx원,2003 사업연도 가산세 xx원, 2004 사업연도 가산세 xx원,2005 사업연도 가산세 xx원, 2006 사업연도 가산세 xx원 부분은 제외'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13행 ”가산세액” 다음에"(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 제외)”를 추가하고,제14행 "가산세” 다음에 "(원고가 당초 신고한 가산세 제외)”를 추가 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19쪽의 "별지 제4목록”을 이 사건 판결문 "별지 제4목록”으로 교체한다.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법인세 법'이라고만 한다) 제76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 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미납부가산세 규정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미납기간동안 금융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보아 그 이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한편, 구 법인세법(현행 국세기본법)상의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판결 참조). ⑶ 또한 구 법인세법은 당해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현행 국세기본법 제48조 83 역시 가산세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가산세 면제요건을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로 하나의 조문에 동일한 문구로 규정하여 미납부가산세의 면제요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⑷ 따라서 미납부가산세 역시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미납부가산세가 미납부세액에 대한 금융상의 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원고 승소부분 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패소 확정된 부분은 제외)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