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누470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952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0.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