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함으로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합의해제와 관련한 화해권고결정 있었다하여도 원고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함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함으로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 합의해제와 관련한 화해권고결정 있었다하여도 원고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것에 해당함
사 건 2014누466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SS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13. 선고 2013구단561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5. 판 결 선 고
2015. 1. 9.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추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및 2008년 귀 속 양도소득세 37,820,53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 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을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수정신고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당시 ○○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시 ○○동 462-17 답 142㎡에 관하여는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시 ○○동 462-18 답 279㎡에는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법률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초의 협의매매계약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취소된 결과로서 원고에게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교환․현물출자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시에 이전되었고, 원고가 그 대가로 ○○시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쌍방 모두 이행된 급부에 기한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초에 제대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새로운 화해계약 또는 대금조정의 합의라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당초에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처분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소는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취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