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연평균 41,606천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는 아버지가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생산한 농작물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연평균 41,606천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는 아버지가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생산한 농작물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4누46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구단71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0.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현행 시행령은 제66조 제13행에서 규정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