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당시 국세청 예규가 여객운송용역의 공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다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당시 국세청 예규가 여객운송용역의 공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다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음.
사 건 2014누46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5901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7. 판 결 선 고
2014. 12.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과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기재 중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합 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