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6357 선고일 2014.12.19

(1심 판결과 같음)당시 국세청 예규가 여객운송용역의 공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다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수 없음.

사 건 2014누463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합5901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7. 판 결 선 고

2014.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이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과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기재 중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합 계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