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한미 조세조약에서 위 단서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하기 위한 것임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한미 조세조약에서 위 단서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하기 위한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6036 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CC파트너스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2.28.선고 2013구합57143 변 론 종 결 2014.06.25. 판 결 선 고 2014.07.0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가 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769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