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이 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6036 선고일 2014.07.09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한미 조세조약에서 위 단서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하기 위한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6036 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CC파트너스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2.28.선고 2013구합57143 변 론 종 결 2014.06.25. 판 결 선 고 2014.07.0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769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내용 한미 조세조약 1) 에서는 따로 기타소득에 관하여 조문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득은 국내법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처분은 정당하다.
  •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ECD 모델조세조약 주석서(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는 체약국이 양자협상에서 OECD 모델조세조약(OECD Model Tax Convention) 제11조 제3항의 단서 부분 2) 을 삭제하고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한미 조세조약에서 위 단서 부분을 규정하지않은 취지는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이 사건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2009. 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3) 이 사건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이 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