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임.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임.
사 건 2014누459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피 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8. 판 결 선 고
2014. 12. 9.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 ××. ××.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 ××. ××.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4째 줄 “주식 000,000주를”을 “주식 00,000주를”로 바꾸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부 분인 2.의 라.항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 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 기자’라는 문언만을 놓고 보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 뿐 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와 같이 해석하면 시행령 조항에 의해 증여세의 과 세 대상이 되는 수익의 범위를 확장하는 셈이고 나아가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시행령 조항에 의한 과세 대상 확장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의 문언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모법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이러한 연유로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해당 부분을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과 같은 해석을 취할 수 없고, 이 점에서도 피고들의 주 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