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458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강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단2486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09. 30. 판 결 선 고
2014. 10.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
1. 원고와 그 딸인 노○○는 2006. 11. 16. 이○○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 162.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6. 12. 29. 원고 1/3 지분, 노○○ 2/3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6. 12.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3. 27. 신청착오를 이유로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노○○로 바꾸는 경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원고와 노○○는 2011. 6. 10. 지○○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원 고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1.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노○○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 하고 있어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 노○○ 단독 소유로 등기되 어 있어 원고가 그 지분 소유권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 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 부분을 환산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3. 7.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6.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