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5880 선고일 2014.10.28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458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강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6 선고 2013구단2486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09. 30. 판 결 선 고

2014. 10.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 가.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1. 원고와 그 딸인 노○○는 2006. 11. 16. 이○○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 162.3㎡(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6. 12. 29. 원고 1/3 지분, 노○○ 2/3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6. 12.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7. 3. 27. 신청착오를 이유로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노○○로 바꾸는 경정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 원고와 노○○는 2011. 6. 10. 지○○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원 고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3. 1.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노○○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 하고 있어 동일한 세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이 노○○ 단독 소유로 등기되 어 있어 원고가 그 지분 소유권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 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 부분을 환산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
  •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3. 7.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6. 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 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1/3 지분을 취득함 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무사의 착오로 노○○가 단독 소유하는 것처럼 소유 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노○○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와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증․개축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1/3 지분 소유권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서는 비과세 양도소득 중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 때 ‘1주택’이란 양도의 목적이 된 주택이 당해 1세대가 국내에서 소유하는 유일한 주택인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노○○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의 매매 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원고와 노○○가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분비율에 관하여는 구체적 기재가 없고 다만 매매계약서의 우측 여백에 ‘1/3 강○○’라는 기재가있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증개축을 할 때 매매대금이나 증개축 자금의 1/3 가량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금융거래자료나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노○○가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노○○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원인관계에 배치되는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당초에는 원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7. 3. 27. 신청착오를 이유로 노○○ 단독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노○○의 공유가 아닌 원고 단독 소유로 등기된 잘못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사에게 경정등기를 요구하였다면 법무사로서는 원고가 요구한 내용대로 경정신청을 하여 등기를 바로잡은 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고 원고 자신도 제대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개축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노○○가 모녀지간이고 원고와 노○○ 사이의 관련 금전거래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비용의 지출이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1/3 지분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로 보기는 곤란하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