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452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 2. 19. 변 론 종 결
2014. 10. 8. 판 결 선 고
2014. 11. 5.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3,168,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 5쪽 아래에서 7째 줄 “○○씨앤씨”를 “○○○씨엔씨”로 고친다.
○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말미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