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송00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직접 하였는데 금액부분은 적지 않았다고 하나, 금액 부분의 필체도 송00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1심 판결과 같음)송00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서명은 직접 하였는데 금액부분은 적지 않았다고 하나, 금액 부분의 필체도 송00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4누451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 0 0 피고, 항 소 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02. 13. 선고 201구합1404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07.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7. 4.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15,420원의 부과처분, 2011. 7. 12. 한 2006년 3월분부터 2006년 6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3,025,820원 및 교육세 852,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