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5071 선고일 2015.01.28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가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인이 위 거래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누450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1054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14. 판 결 선 고

2015. 1.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증여세○○○원 및 가산세 ○○○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문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 산정기준일

①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 산정기준일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 원고와 김CC은 기존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 체결 이후 그 효력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어떠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은 점,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원고 등의 요청에 따라 2008. 7. 3.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 그와 같이 지체된 원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DD과 김CC석 이의 법적 다툼 등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것처럼 명의개서일 또는 명의개서 청구일을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볼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이와 같이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주식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03. 11. 25.이라고 봄이 옳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 산정기준일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