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4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3구단436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7. 3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판결서 1쪽 17행부터 2쪽 18행까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한다.
1. 원고는 2001. 2. 6. OO시 OO구 OO동 NN연립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0. 6. 17. 임차보증금은 OOO원,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정HH에게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1. 11. 23. 대한예수교OO회ZZZ교회(이하 ‘ZZZ교회’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ZZZ교회는 2012. 10. 15. 다시 2012. 10.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ZZZ교회의 목사인 박JJ은 이 법원에서, ‘교회에서 알게 된 원고가 헌금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ZZZ교회에 증여하였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임차보증금 OOO원이 있기 때문에 OOO원의 헌금을 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자신이 법무사를 통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돌려달라고 하여 다시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