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4443 선고일 2015.01.16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인감과 운전 면허증을 대여해주었고,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원고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4누444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여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2.11.선고 2013구합1534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8.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8행 “2012. 6. 14.”을 “2012. 6. 1.”로 고친다.

② 제2면 제9행 “2012. 9. 7.”을 “2012. 9. 1.”로 고친다.

③ 제4면 제4행 “대출된 적이 있어” 다음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스스로 위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위 분양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궁극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할 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