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법인 발행 모든 주권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소 운영 시장에서 양도된 주권만을 의미, 망인으로부터 주권을 예탁받은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원고들이 주권의 양도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납부의무가 있음
유가증권시장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법인 발행 모든 주권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소 운영 시장에서 양도된 주권만을 의미, 망인으로부터 주권을 예탁받은 증권사나 예탁결제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원고들이 주권의 양도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서 납부의무가 있음
사 건 2014누44429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 1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4. 선고 2013구합2602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0. 16.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2013. 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권거래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는,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