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4269 선고일 2014.10.15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14누44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1. 강남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2. 서울지방국세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19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 판결 3쪽 <표2>의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8.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표3>의 피고란의 “강남”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7. 23.”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3.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