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고 누락된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14누442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1. 강남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2. 서울지방국세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19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4. 판 결 선 고 2014. 10. 15.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강남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표2>의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8.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표3>의 피고란의 “강남”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고지일란의 “2012. 8. 31.”을 “2012. 7. 23.”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3.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 조항을 추가한다.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