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됨
(1심 판결과 같음)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39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2.7.선고 2013구합52933 변 론 종 결 2014.07.23. 판 결 선 고 2014.09.24.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