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의 임대주택의 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양도소득세의 산출도 공동상속인들의 지분별로 이루어졌던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속분으로 환산한 임대주택 수를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
상속인들의 임대주택의 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양도소득세의 산출도 공동상속인들의 지분별로 이루어졌던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속분으로 환산한 임대주택 수를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
사 건 2014누438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3구단23006 변 론 종 결 2014.08.20. 판 결 선 고 2014.09.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2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5. 원고에게 한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임대주택의 공동상속 시 공동 상속인들이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각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산출도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지분 별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상속분으로 환산한 임대주택 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