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염전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원고는 이 사건 염전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모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한 대금으로 이 사건 염전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원고는 이 사건 염전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사 건 2014누437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1143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4번째 줄의 같은 리를 같은 리 192-15로, 3쪽 4번째 줄의 OOOO원을 OOOO원으로, 3쪽 5번째 줄 및 7쪽 15번째 줄의 나머지 OOOO원을 나머지 금액으로, 4쪽 18번째 줄의 10. 20. 을 8. 25.로 각각 고친다. O 제1심 판결 7쪽 11번째 내지 14번째 줄의 ③ 부분을 ③BB동 주택, CC동 빌라, DD동 주택의 각 실제 매수대금 및 매도대금의 수수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