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3594 선고일 2014.10.17

이 사건 금원은 민BB가 경영권 양도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가 아니라 민BB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누435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1. 선고 2013구합721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4.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21행의 “비추어 볼 때” 다음에 “갑 제3, 4,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민BB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8)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 제4조에 따라 발생하는 금원 지급의무를 민BB이 대위변제한 것이고, 민BB은 M&A 계약상 우발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대위변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