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3570 선고일 2014.08.22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주업, 자경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3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1.22.선고 2013구단17759 변 론 종 결 2014.07.18. 판 결 선 고 2014.08.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34,473,070원 및농어촌특별세 8,22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