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주업, 자경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주업, 자경을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불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3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1.22.선고 2013구단17759 변 론 종 결 2014.07.18. 판 결 선 고 2014.08.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34,473,070원 및농어촌특별세 8,224,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