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 대표자는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 전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 전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4누433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종합금속 피고, 피항소인
○○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1627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인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