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3389 선고일 2014.11.20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 전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4누433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종합금속 피고, 피항소인

○○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1627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인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2013. 3. 13.” 부분을 “2013. 3. 4.”이라고 고쳐 쓴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의 “을 제3호증 기재에” 부분을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라고 고쳐 쓴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17행의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다.” 부분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오BB은 2014.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9(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라고 고쳐 쓴다.
  •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의 가격, 당해 재화가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라면,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참조).】
  • 마.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오BB의 증언만으로는”이라고 고쳐 쓴다.
  • 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라고 고쳐 쓴다.
  • 사.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비록 당심 증인 오BB은 자신이 직접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폐동을 실제로 공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오BB이 2010. 1.경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0. 7. 초순경까지는 거래처에 명함을 돌리는 일 외에 별다른 역할을 한 것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과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오BB의 이해관계 및 원고가 종전에 거래가 없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음에 있어, 위 매입처의 사업장을 미리 방문하는 등으로 위 매입처가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위 오BB의 증언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원고는 과세관청이 원고 대표이사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CC금속 주식회사’(이하, ‘CC금속’이라 한다)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제공받은 세금계산서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그와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C금속과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와의 거래와 비교해 볼 때, 그 거래규모와 거래기간 등 CC금속의 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제반 사정이 원고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보여, 원고 주장의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갑 제12호증의 1, 2)의 사안도, 거래 당사자들의 형사 처벌 여부, 거래 시기와 구체적 거래 경위 및 제출된 증거들의 내용 등에 있어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