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세무공무원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세무공무원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누432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3. 1. 27. 변 론 종 결
2014. 11. 19. 판 결 선 고
2014. 12. 10.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망 bbb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 6, 8, 13번째 줄의 “원고”는 “망 서한옥”으로, 그 외의 “원고” 는 “원고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9번째 줄 아래에 “라. 망 서한옥은 항소 제기 이후 2014. 8. 13.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갑 제12, 13, 14 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