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사외유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 실제 과세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수정신고한 내용은 경정되어야 한다.
(1심 판결과 같음) 사외유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경우 실제 과세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관련 형사판결에 따르면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수정신고한 내용은 경정되어야 한다.
사 건 2014누4314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서울 OO구 OO동 OOO-O OOOO빌라 OOO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BB 담당변호사 CCC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 OOO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2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BB가 xxxx. xx. xx. AAA 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XXXX년 내지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