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426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1951. 10. 31.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합438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2. 판 결 선 고 2015. 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308,010원(가산세 37,468,965원 포함),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640,010원(가산세 81,992,834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정상규 판사 허일승 정본입니다.
2015. 1. 21.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류호세 (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