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의 위배라는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였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 재판청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여 위헌무효인 명령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 조합원들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각 계속 중이어서, 원고는 위 판결들이 확정되기까지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할 지위에 있는지, 양도소득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을 갖는 상태였으므로, 수용개시일에는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의 위배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이라 할 것이다. 이때 ‘예측가능성’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시행령 조항의 위임규정인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으로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차익의 기준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② 소득세법 제98조 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인 점,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에서도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수용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 정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 규정이 원고의 재산권, 재판청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 나)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은 수용개시일인 2011. 3. 18. 이전인 2011. 3. 17.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는바, 원고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용재결에 관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이미 수용개시로 인하여 자산의 이전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는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 ③ 원고는 수용개시일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수용보상금 증액 판결이 확정되면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 ④ 조합원들이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용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