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4누418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단1010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2. 판 결 선 고
2015. 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OO,OOO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 1)의 가)항 중 ‘①, ②’의 고려 사정에 ‘③’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고, 2.의 다. 3)항의 첫머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