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 을 함께 고려하여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합의충당 및 이자채권 확정시기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 을 함께 고려하여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합의충당 및 이자채권 확정시기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4누417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외 3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4. 선고 2012구합3921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11. 판 결 선 고
2014. 12.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11. 1. 1.,피고 ○○세무서장,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이 각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 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피고 ○○세무서장이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중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AA세무서장이 2011. 1. 1.,피고 ○○세무서장,BB세무서장,CC세무서장이 각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 중 '박○○ 관련 주장에 대 한 판단' 중 제2의 가.4)항과 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1 중 제2의 나.4)항을 아래 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 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9호의 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하되,'다만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 을 함께 고려하여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박○○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자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 이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박○○이 2008. 8. 20. 원고를 상대로 ’2006. 1. 1.부터 이율이 연 5%로 낮추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위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박○○으로부터 전혀 이자를 지급받지 못 한 것이 아니라 2006. 8. 29. 4,000,000,000원을,2007. 11. 2. 2,500,000,000원을,2008. 8. 20. 1,000,000,000원을 각 변제받아 이자가 포함된 대여원리금에서 차감한 것을 포 함하여(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원은 민법 제479조 제1 항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 연도 별로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과 사이에서 여러 차례 대여원리금을 정리•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당해 이자소득을 지속적으로 관리 • 지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박○○이 2005. 12. 20. ’그때까지 차용한 원리금이 9,428,000,000원'이라 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를,2006. 1. 31. ‘그 때까지 차용한 원리금이 8,105,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를,2007. 11. 2. '2007. 10. 기준 원리금이 6,860,000,000원'이 라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각 작성하였는데,위 각 증서 및 각서에는 원금과 이자가 합 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2006. 1. 31.자 차용금 증서에 기재된 기준 원리금 8,405,000,000원을 원금으로, 이율을 원고와 박○○이 합의한 월 1%로 하여 변제된 금 원을 제외한 채 2007. 10. 기준 원리금을 계산하면,위 2007. 11. 2.자 확인각서에 기재된 ’2007. 10. 기준 원리금’과 유사한 금액이 산출되는바, 원고의 박○○에 대한 이자 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어느 정도 객관화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4.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