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위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 12. 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aaa 트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위 거주자의 주택 수 자체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구나 위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는 2007. 12. 31.까지 위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위 기간까지 BB동 aaa 트를 양도한 사실도 없어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4165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단1256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7. 판 결 선 고
2014. 10.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 원고에게 한 000원의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7행 ~ 제8행의 “2012. 9. 27.”을 “2012. 11. 23.”로 고친다.
② 제3면 제3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로 고친다.
③ 제3면 제7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