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명의개서를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명의개서를 승낙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송부하였으나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414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555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9.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 20.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과 2008. 5. 2.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회사 1) 에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박BB, 장CC, 권DD,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증여일에 관한 주장 설령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증여일을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인 2010. 1. 1.로 보아야 한다.
4. 부실자산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이 사건 주식은 그 가치가 거의 없는 것임에도 피고는 그 주식가액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
1.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의 총무부장이었던 김FF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자금출처조사 당시 '최GG 및 신EE의 지시로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신EE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와 박HH이 자신에게 주주명부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2008. 1. 20.에,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주식은 2008. 5. 2.에 각 원고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3. 증여일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4. 부실자산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말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3) 순자산가액 OOOO원, 발행주식수 233,400주, 1주당 순자산가치 OOOO원 = OOOO원 ÷ 233,400주 4) = (기초주식수 × 주당가액) ÷ (유상증자 주식수 ×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 / (기초주식수 ÷ 유상증자 주식수) = (233,400주 × OOOO원) ÷ (116,700주 × OOOO원) / (233,400주 + 116,700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