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배우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12여년 동안 따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고,사업장의 귀속에 따라 신고 납부 한 점으로 보아 원고는 조세회피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별개 사업장 형태의 법적 형식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조세납부 의무 역시 부담하여야 함
원고가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배우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12여년 동안 따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하였고,사업장의 귀속에 따라 신고 납부 한 점으로 보아 원고는 조세회피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별개 사업장 형태의 법적 형식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조세납부 의무 역시 부담하여야 함
사 건 2014누410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2330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9. 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 증인 김BB의 증언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 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의 배우자인 권CC이 톰DDD의 운영 명의 를 원고에게 대여하였기 때문에 모AAA와 톰DDD는 사실상 원고의 단일 사업장이라는 점과 원고가 차량 리스료와 유지비 등의 비용을 원고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 있는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