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였고, 명의신탁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금의 허위지급에 적극 가담 또는 공모,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하였는 바,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이 타당함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였고, 명의신탁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금의 허위지급에 적극 가담 또는 공모,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어렵게 하였는 바,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이 타당함
사 건 2014누41048 원 고 한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1. 23. 판 결 선 고
2015. 02. 13.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07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임을 전제로 이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위 법률조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고 단순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률조항 제2호 소정의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개발 주식의 명의인이 한BB으로 변경되지 않은 것은 주식양수인인 한BB이 □□개발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주식양도인인 원고와는 무관한 일이며, 나아가 명의개서는 주식취득인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명의개서 미행위’ 자체도 소극적인 권리의 불행사일 뿐,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7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아울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식양수인이 일정 기간까지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주식양도인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양수인이 주식양도인에게 해당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제하여 주식양수인에게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일종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명의개서 미이행과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이라는 동일한 사실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의 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중 원고가 실제 사용한 돈만이 원고가 한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위 대금 중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원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아가 위 금원이 입금된 원고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사용한 자는 한BB이므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②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개발은 이 사건 □□개발 주식에 대한 배당을 한BB이 아닌 원고에게 하였고,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러한 배당소득을 계속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해 왔다. ② 세무조사시 □□개발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한BB에게 2003. 3. 12. 이 사건 □□개발 주식을 ○○○ 원에 양도, ※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저가양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식양도 검토’라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엿볼 수 있는 다음 ㉮ 내지 ㉰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따라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실제 양도인이 아닌 원고가 양도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한BB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한BB이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에 협조,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2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전액 입금되었는데, 뒤에서 살펴 볼 바와 같이 위 계좌는 원고의 승낙으로 한BB이 지배․관리하던 계좌이므로 원고가 대금의 허위지급에도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대금의 허위지급의 외관에 부합하게 허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로써 제1매매계약에 따른 거래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2매매계약에 따라 한BB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까지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대법원 2013.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 한편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한BB에게 이 사건 □□개발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원에 비해 약 ○○○% 정도에 불과한 장부가액인 1주당 ○○○원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많아 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면 원고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 더군다나 이 사건 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검토’ 문건도 발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제1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을 은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한BB에게 넘겨준 이 사건 □□개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계속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부과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가 이중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한BB의 직원인 손CC의 진술이 담긴 갑 제9호증, 원고 명의 계좌의 신청서상 필체가 위 손CC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수사보고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②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제2매매계약 대금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은행 통장3개((□□□□, △△△△, ○○○○)에 관하여 한BB의 계좌 대여 요청이 있었고 이에 원고가 승낙하여 한BB의 직원인 손CC이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 ② 이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인장은 한BB이 보관하며 위 계좌를 지배․사용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을 전제로 보건대, 양도대금전부가 2007. 12. 13.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일응 추정되더라도, 위 계좌는 한BB이 지배․사용하였으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가 아닌 한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추정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다투고 있는 ○○○원 부분을 원고가 사용하였다거나 달리 원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2007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이를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