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4누40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4. 7. 8. 판 결 선 고
2014. 8. 19.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명의신탁의 부존재 원고는 이CC에게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토지가 매각된 다음 투자 원금과 이득을 분배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여 조B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조BB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척기간의 도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인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었던 날인 2003. 10 30.로부터 부과 제척기간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7. 3.에 부과되어 위법하다.
1. 원고는 이CC, 조BB, 전DD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실시한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1인당 OO여만 원 가량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OOO원에 경락받기로 하였으나 그 명의는 조BB의 단독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조BB은 2003. 9.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20.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CC는 원고, 조BB, 전DD(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투자금에 비례한 양도차익을 분배할 것을 요구받자, 이 사건 토지를 권EE에게 OO원에 양도하였다고 말하면서 원고 등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었고 원고에게는 2003. 10. 30.까지 수익금 OO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권EE, 홍FF에게 2003. 10.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고 그들로부터 돈을 빌려 원고 등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3. 공동매수인 중 1인으로서 등기 명의인인 조BB은 이 사건 토지의 경락과 관련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부가 문제되자 이CC에게 소유 명의를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CC는 2007.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2004.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와 같은 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정산을 둘러싸고 조BB과 이CC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조BB은 이CC가 아래와 같이 각 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하여 이CC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으며, 이CC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7169), 2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712),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고는 조BB이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1. 8. 1. 조BB에 대하여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과 취득비용을 합한 OOO원으로, 양도시기를 2007. 8. 17.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6. 조BB은 자신에게 부과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 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이CC 에게 OO원에 양도하고 투자수익 분배금(양도차익) OOO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양도대금이 OOO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2011. 9. 9.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명의신탁의 존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조BB, 이CC, 전DD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기로 하되 편의상 조BB 단독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곧바로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양도대금을 정산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점, ② 이CC는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자신이 직접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등에게는 제3자에게 양도된 것처럼 말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고 등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정산한 양도차익을 분배한 점, ③ 이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④ 이CC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알리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임의로 처리하고 특히 조BB과 사이에 세금 문제에 관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조BB, 이CC, 전DD의 위와 같은 약정은 각자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도 그 등기 명의만을 조BB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할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가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CC가 양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양수행위 및 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력에 따라 양도대금을 정산받은 시점에 그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1인당 투자금액 4,100여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2,200만 원만을 이C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이CC가 조달하여 원고의 몫으로 대납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양도차익이 OOO원이라는 점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역시 이유 없다.
2.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