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대여한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해도 이는 당초 거래와는 다른 별개의 투자거래로 보이므로 이미 회수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금을 대여한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해도 이는 당초 거래와는 다른 별개의 투자거래로 보이므로 이미 회수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0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3. 선고 2013구합814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4. 판 결 선 고
2015. 5.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 세 22,129,680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33,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