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로도 동 주식 매입 후 소각하여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 판단되고, 원고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로도 동 주식 매입 후 소각하여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 판단되고, 원고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405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12.13. 선고 2013구합5619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7. 3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1.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3. 11. 8. 원고 박AA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2013. 11. 13.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들이 원고 박AA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부과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재부과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 박AA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 8. 1. 한 2007년 및 2008년의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원고 이BB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 8. 6. 한 2008년, 2009년 및 2010년의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 박AA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 이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박AA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박AA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가산세 재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 이 사건 가산세 재부과처분에 대하여
1. 인정사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3. 이 사건 가산세 재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