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08.8.5.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고, 09.1.20. 양도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자경감면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08.8.5.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고, 09.1.20. 양도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자경감면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4누4041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구단1762 판결 변 론 종 결 2014.07.16 판 결 선 고 2014.08.20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2번째 줄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 종 전용주거지역”으로, 4쪽 8번째 줄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