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파산하여 청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분배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파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파산한 경우라 함은 사실상 파산하여 청산 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분배할 재산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파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403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13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8. 판 결 선 고
2014. 7.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9. 3.자 법인세 OOOO원, 2014. 6. 3.자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법인세 중 가산세 OOOO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2014. 6. 3.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13행 이하에 '라.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4. 6. 2.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4. 6. 3.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12. 9. 3.자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2014. 6. 3.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