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02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김AA외2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11.21. 선고 2013구합7773 변 론 종 결 2014.10.28. 판 결 선 고 2014.12.2.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 8.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0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피고 SS세무서장이 20. 8. 2. 원고 DD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년 귀속 증권거래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의 주장 부분인 2.의 가.항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ZZZ는 원고 김, DD업에 각 연 12% 상당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은 각 유상증자 대금납입 완료일부터 3년 또는 2년 후에 일괄지급하되, 원고 김, DD으로부터 CC 주식을 각 주당 50,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하는 각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 위 각 투자약정에 따라 콜옵션을행사하여 취득한 쟁점①, ②주식 및 CC의 경영권을 EEE미디어에 양도한 것임에도,피고들은 ZZZ가 아닌 원고 김**, DD업을 쟁점①, ②주식의 양도 주체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쟁점①, ②주식의 양도 주체를 원고 김, DD산업으로 보더라도, 위주식 양도에 따라 원고 김, DD산업에 귀속된 양도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차익은 ZZZ의 부외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된 결과 증여의 이익이 ZZZ에 귀속되었음에도, 피고 AA세무서장은 ZZZ가 아닌 원고 김**을 수증자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1. 쟁점①, ②주식의 양도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김, DD산업 소유의 쟁점①, ②주식에 관하여 원고 김KK등이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분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 김, DD산업과 ZZZ 사이에 각 체결된 투자약정의 콜옵션 실행에 의해 ZZZ가 쟁점①, ②주식을 넘겨받아 EEE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범구 및 당심 증인 정재천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쟁점①, ②주식 양도 관련 나머지 양도차익의 수증자가 누구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하면, 쟁점①, ②주식 양도 관련 나머지 양도차익의 실질적 수증자는 ZZZ가 아닌 원고 김KK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