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에 사후적인 합의를 통하여 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전의 계약내용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새겨야 함
당사자 간에 사후적인 합의를 통하여 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전의 계약내용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새겨야 함
사 건 2014누40045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291 (2013.12.06) 변 론 종 결 2014.10.31. 판 결 선 고 2014.12.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0,000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1. 12. 5.’은 ‘2011. 12. 1.‘의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 ~ 제16행 “수령한 후” 다음에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다툼 없는 사실)한 다음,”을 추가한다.
② 제8면 제19행 “때문인 점”을 “때문인 점, 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로,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후발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