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완성 후 당사자간 채권채무정산에 의한 것이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0045 선고일 2014.12.12

당사자 간에 사후적인 합의를 통하여 조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전의 계약내용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 새겨야 함

사 건 2014누40045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291 (2013.12.06) 변 론 종 결 2014.10.31. 판 결 선 고 2014.12.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및 증권거래세 0,000,000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1. 12. 5.’은 ‘2011.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 ~ 제16행 “수령한 후” 다음에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다툼 없는 사실)한 다음,”을 추가한다.

② 제8면 제19행 “때문인 점”을 “때문인 점, 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로,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후발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