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40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08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20.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