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장부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0038 선고일 2014.08.20

(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4003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084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2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