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4누3558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건설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구합345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누3165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28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8. 판 결 선 고
2014. 9. 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1. 원고에게 한 2010. 12. 9.자 법인세 경정청구(2008 사업연도 OOOO원, 2009 사업연도 OOOO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 ~ 제3쪽 제16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